국세청,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운영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운영
  • 김주오
  • 승인 2021.0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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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누리집에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와 영어·중국·베트남어 매뉴얼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다만 일부 조세 특례와 공제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 중 50%가 감면된다. 원어민 교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사(교수) 면세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미국·영국 등) 거주자로서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주로 2년) 받는 강의·연구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중 비거주자의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이외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3편(편당 5~10분 분량)의 ‘외국인 연말정산 시리즈’를 제작,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영·중국·베트남어)도 신규로 제작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일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영문 안내 책자 뿐 아니라 중국·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도 영문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문 누리집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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