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동맹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결의안 채택
원전동맹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결의안 채택
  • 김교윤
  • 승인 2021.0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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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
“인근 지역 일방적 희생 보상”
엄태항 봉화군수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19일부터 온나라 이음을 활용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엄태항 봉화군수를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방세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 인근 지역 국민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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