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기소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기소
  • 김종현
  • 승인 2021.0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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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업무상 배임미수) 등으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엄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57)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엄 군수는 2019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공무원 2명은 2019년 엄 군수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A씨를 통해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혐의(업무상배임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특혜논란이 일자 관급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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