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유흥·단란주점 방문·종사자, 검사 받아라” 대구시 ‘의무 검사’ 행정 명령
“노래방·유흥·단란주점 방문·종사자, 검사 받아라” 대구시 ‘의무 검사’ 행정 명령
  • 조재천
  • 승인 2021.0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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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하는 방문자 상당수
검사 않으면 구상권 청구 방침
31일까지노래방집합금지1
21일 오전 대구 중구청 위생과 직원이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노래방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 1천 602개소에 대해 1월 21일 00시부터 오는 1월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수성구 일대 노래연습장에서 활동한 도우미 4명과 업체 관리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시가 지난달 25일 이후 지역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21일 대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역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방역 당국은 수성구 일대 노래연습장에서 활동한 도우미와 업체 관리자 등 5명이 지난 17~19일 잇따라 확진된 데 따라 이들의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역학 조사 결과 현재까지 도우미 4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곳과 유흥 및 단란주점 3곳이다. 대구시는 진단 검사나 연락을 거부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 의무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 방문자와 종사자는 28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명령에 따른 의무 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없다”면서 “만일 의무 검사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익명 검사가 이뤄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데다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구 지역 내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곳은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운영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주차장(오전 11시 오후 3시) △달서구 두류공원 야구장(오전 10시~오후 4시) △달성군 다사보건지소(오전 10시~오후 4시)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지역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1천762곳과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1천602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해 불법 영업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 검사 행정 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 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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