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거짓표시는 형사처벌·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다음달 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준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시료를 유상으로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을 앞둔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번 점검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준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시료를 유상으로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을 앞둔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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