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소상공인 등 지원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천650원에서 1만6천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천320원에서 1만1천440원 △서편동은 1만1천390원에서 3천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천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것과 관련,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천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천650원에서 1만6천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천320원에서 1만1천440원 △서편동은 1만1천390원에서 3천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천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것과 관련,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천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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