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농작업 도우미 1년으로 확대
경주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농작업 도우미 1년으로 확대
  • 안영준
  • 승인 2021.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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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지원사업에 따른 농작업 대행도우미 지원기간을 당초 90일에서 1년(1일 5만6천원)으로 확대 추진해 모성을 보호하고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용도작업대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업능률을 높임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1인당 1년 12만원)을 통해 스포츠센터·수영장·영화 및 공연 관람·건강관리 등의 지원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길잡이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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