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에 저리 대출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에 저리 대출
  • 곽동훈
  • 승인 2021.01.2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천만원…금리 연 1.9%
본인 사업장·무상 임차는 제외
중기부, 오늘부터 신청 접수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1천만원의 저리 대출이 시작된다. 다만,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천만원 저리 대출을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무상 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해 융자를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