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사고 주의보
전기차 화재사고 주의보
  • 정은빈
  • 승인 2021.01.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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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에도 불구 충전 중 발화
같은 기종 3년간 사고 15건
칼라-불난전기차
23일 오후 4시 11분께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1대에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차량 뒷좌석 아래 배터리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지역 등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반복되자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11분께 달서구 유천동 택시회사 앞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1대에 불이 붙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 장비 9대, 인원 31명을 동원해 오후 6시 3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차량 뒷좌석 아래 배터리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도 지난해 10월 달성군 유가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1대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 차량이 주차된 곳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앞이었다.

두 사례의 차량은 같은 기종이다. 해당 기종은 출시 후 이날까지 3년여간 모두 15건(국내 11건·해외 4건)의 화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신고는 100건이 넘는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은 지난해 12월 리콜(시정 조치)을 받은 차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작·판매사는 지난해 3월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리콜을 시작했다. 시정 내용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와 점검 후 배터리 교체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이 기종의 화재 원인으로 고전압 배터리 셀의 제조 불량을 지목하면서, 차량에 장착된 일부 배터리 셀의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 분리막이 손상돼 내부 합선이 발생하고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 측은 배터리 충전을 관리하는 BMS가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충전을 중지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리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도 이상이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결함 조사를 통해 기업이 제시한 결함 원인과 리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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