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기반시설도 제때 갖춰야
‘안전속도 5030’… 기반시설도 제때 갖춰야
  • 승인 2021.01.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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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대구경찰청과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교통사고사망률이 낮지만 교통사고 최소화를 지향하면서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다. 운전자입자애서는 교통체증 등의 불편이 가중되겠지만 교통사고사망자의 약 70%가 도심도로에서 발생되고 보행자 사망자가 OECD회원국 최하위수준인 우리나라 실정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차량속도를 시속10㎞만 줄여도 보행자사망 가능성이 30%나 준다는 실험결과애 따라 현재 47개국이 시속50㎞ 속도제한을 시행 중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결과 시속60㎞에서는 85%였다. 제동거리도 27m나 된다. 보행자를 발견해도 멈추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면 보행자의 사망가능성은 55%로 뚝 떨어진다. 보행자사망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대다수 선진국의 도심 제한속도도 시속 50㎞이다.

이처럼 도심 내 제한속도 낮추기는 세계적 추세다. 대구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신천동로·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속도 유지 또는 시속60㎞이상으로 허용하게 된다.

대로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쟁점이다. 일부는 최대 40~50㎞/h로 운영하되, 보호구역과 주변 속도의 편차가 클 경우 추돌사고 우려와 과도한 속도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통학동선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거밀집지에 한해 등장한 시속 30㎞ 제한론은 특기할만하다.

가뜩이나 심각한 차량정체에 시달리는 운전자들로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지만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2014년 프랑스는 외곽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70㎞로 낮췄지만 시간당 운행거리는 오히려 38㎞에서 39㎞로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속도하향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가 문제다. 표지판과 노면도색 위치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 운전자들이 현혹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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