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경북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 남승현
  • 승인 2021.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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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후 지원 사업
작년보다 52억 증액 투입
지원 대상자 3천명 늘려
수행 인력도 300명 충원
개인별 욕구 반영 제공
경북도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612억 원(전년 대비 52억원 증액)을 투입, 지난해 4만6천여 명보다 3천여 명 많은 저소득 취약 어르신 4만9천여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58개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작년 3천여 명이던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등의 수행인력을 올해 3천300여 명으로 300여 명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생활지원사의 월급여는 113만7천원(주5일/일5시간 근무)으로 작년보다 1.5% 인상돼 책정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의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신체기능 및 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거·고령 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선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제공시간은 일반돌봄군의 경우 월 16시간 미만, 신체기능 제한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 고립·우울형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특화서비스가 있다.

직접서비스는 생활지원사 및 수행인력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상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지원, 문화·여가활동과 지역모임 등에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참여 지원과 외출동행 및 식사·청소관리와 같은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다.

연계서비스는 대상 어르신에게 필요한 외부자원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 내 집수리사업 및 주거급여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도배나 장판 등의 주택보수를 지원하거나, 건강증진을 위해 식료품 및 식사배달 서비스,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검진, 의료보조기기, 영양제 등을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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