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대면 강의에 600여명 신청 ‘인기’
지방의원 비대면 강의에 600여명 신청 ‘인기’
  • 김주오
  • 승인 2021.01.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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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의정 ‘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코로나시대-지방의원들
지방자치 분야 대표 전문가인 최민수 교수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진행했다.
제윤의정 제공.

제윤의정이 선보인 국내 최초의 지방의원 온라인 강의에 관심이 뜨겁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방의회 현장 연수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방의원 교육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으로 ‘온라인 강의’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제윤의정은 작년부터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춘 비대면 수업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신개념 지방의원 전문 온라인 강좌를 진행해 왔다. ‘현장강의’와 ‘인강’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서비스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대면 강의는 한번 듣고 나면 잊어 버리기 쉬운데, 온라인 강의는 계속해서 강의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대면 강의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달 개설된 제윤의정 온라인 교육과정에는 3일간 총 600여명의 지방의원이 강의를 신청해 관심을 반영했다. 강의 종료 후 5일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재시청 서비스도 인기가 높다.

지방자치 분야 대표 전문가인 최민수 교수는 올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조례 개정 사항까지 알려주어 의회가 꼭 준비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주제에 대한 해설집도 함께 배포해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이다.

이 밖에 ‘2021년 전반기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조례안 제·개정을 통한 의정활동’ 강의도 개설됐다. 앞으로는 수강 의원이 원하는 과목을 추가 개설해 수업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해당 강의는 제윤의정 홈페이지(제윤의정. 한국)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윤의정 이미영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현장 강의처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윤의정 강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지방의회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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