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대대적 정비 추진
안전성·주차 문제 불거지자
수성·서구선 대여 자제 권고도
대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보관대 설치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포장재 변경, 안전 표지판 설치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시철도역 등 중심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전동킥보드 보관대 60여 개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주변 여건에 따라 시설물형 40개소, 구역 지정형 20개소로 나뉜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전동킥보드 보관대로 교체된다.
대구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전동킥보드에 관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안전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이른바 ‘PM(개인형 이동장치)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단 감소한 듯하지만, 보란 듯이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2명 이상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동반 탑승한 경우, 주차금지구역 중 하나인 인도 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산재한 문제로 인해 대구 수성구와 서구 2개 구청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입한 업체들에 대여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4개 대여업체들에게 대여 자제를 권고했다. 같은 시기 대구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도입을 시작해 거의 도입과 동시에 권고한 것이다.
서구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1개 업체가 서구에 배정했던 440여 대를 모두 회수한 후 현재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다. 회수 당시 서구청이 업체에 자진 수거하라고 통보하는 등 조치한 바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률에 맞게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에 확보가 되면 운행을 하자고 업체들과 협의했다”며 “제도 개선에 따라 안전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구내 모든 구간 정비를 완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부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지난해부터 시작해 장기간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가 지난 10일 제정·시행한 ‘PM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르면 15km/h 내의 속도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행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인 만 16세 이상이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