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화물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7분께 북구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달리던 화물차량 운전자 A(65)씨가 무단횡단 중이던 B(여·64)씨를 쳤다.
보행자 B씨는 당시 왕복 7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6%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7분께 북구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달리던 화물차량 운전자 A(65)씨가 무단횡단 중이던 B(여·64)씨를 쳤다.
보행자 B씨는 당시 왕복 7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6%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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