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골목상권 상생 제도 새롭게 추진
한샘, 골목상권 상생 제도 새롭게 추진
  • 강나리
  • 승인 2021.0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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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매장 입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신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7일 한샘에 따르면 우선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를 정액제로 개편했다. 또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에 입점 가능한 대리점의 10%를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배정하고, 입점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가 온라인몰인 한샘몰에 입점하면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샘몰의 공동개발 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오는 2023년까지 1천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샘은 구매, 개발, 시공, 제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만을 해결하는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과 상생 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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