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남인순 방지법’ 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남인순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 뒤 26일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 뒤 26일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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