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승인 2021.01.28 11: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법원 "업무방해 고의성 인정"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