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홀덤펍' 업소 수사의뢰
대구 북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홀덤펍' 업소 수사의뢰
  • 한지연
  • 승인 2021.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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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홀덤펍’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8일 북구청은 이날 오전 북구 동천동의 한 홀덤펍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홀덤펍 업소의 경우 지난 26일 대구시와 북구청, 강북경찰서 등 합동점검에서 자정이 넘도록 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 적발됐다. 당시 업장 내에는 종업원 등 3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북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홀덤펍은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지만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사람 간 밀접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 대구의 경우 지난 12월 29일부터 집합금지 상태에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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