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발주 각종 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절 때 임금 및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 기성(준공) 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완료하고, 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도 등을 적극 안내해 필요 자금이 적기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실시 및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청의 공사대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에서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절 때 임금 및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 기성(준공) 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완료하고, 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도 등을 적극 안내해 필요 자금이 적기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실시 및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청의 공사대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에서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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