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은 영업이익”
“손실보상 기준은 영업이익”
  • 최대억
  • 승인 2021.0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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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 추진
“매출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안돼
영업제한 조치별로 차등 적용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업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되, 최대한도 ‘캡’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매출액 기준이 판단하기에는 쉽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은 아니라는 고려가 깔린 것이다.

다만 당내서는 이익 기준이 합리적이라고는 해도, 이에 따르는 비용 계산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의견을 존중해 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도 있지만, 매출을 토대로 해야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순익 기준으로 하되 매출규모 등 산출이 어려운 영업장은 정액으로 지급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하면서 ‘발등의 불’을 끌 수 있게 된 만큼, 손실보상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위한 선별지원금 산정은 작년 12월 이후 정부 조치에 따른 실제 영업금지·제한 일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인사는 “재난지원금은 설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역 우려가 지속되면 선별지급을 우선하고,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이 커지면 전국민 지급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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