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합헌에 “법치주의 조종 울려”
野, 공수처 합헌에 “법치주의 조종 울려”
  • 이창준
  • 승인 2021.0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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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5년 권력 거수기 전락
진보단체 출신 재판관 5명 뭉쳐
1년 끌어오다가 결국 코드 결정
수사권 통제·이첩 기준 세워야”
유상범과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라고도 했다.

전주혜 의원도 이번 결정에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며 “이른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헌법재판관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일부라도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에 이관하기 위해선 헌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3명의 재판관이 헌법정신에 따른 판단을 내려준 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도 “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공수처가 공룡이 되지 않도록 수사권 통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명확한 이첩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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