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조직 구성 순항 전망
“공수처 합헌”…조직 구성 순항 전망
  • 김종현
  • 승인 2021.01.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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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평등권·영장주의 위반 아냐”
김진욱, 차장에 여운국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도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수처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고, 영장전담 법관을 3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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