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최대 2천만원 지급
대구시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1일 갱신 가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개 항목이 보장됐으나 올해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개 항목을 추가해 통근 및 통학버스 이용 중 사고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개 항목이 보장됐으나 올해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개 항목을 추가해 통근 및 통학버스 이용 중 사고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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