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 조재천
  • 승인 2021.01.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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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14일까지 2주간 연장 결정
“일주일 후 확진자 추이 고려
현단계 방역 조치 조정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IM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도 거리 두기를 한 단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자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 발 집단 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는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열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주간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지침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적용된다. 정 총리는 설 연휴까지 감염 확산세를 꺾어야 2월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어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거리 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송구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고 있는 유흥시설 업주 분들, 영업시간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주일 뒤 확진자 발생 추이와 감염 재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3차 유행이 재확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 중인 방역 조치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도 정부의 조정안에 따라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과 별도로 70세 이상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어르신 쉼터)은 인원 제한과 함께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영상 면회 등 비접촉 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경로당 등에 내려진 휴원·휴관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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