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총 67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연간 4회(1월, 4월, 7월, 10월)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올해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최대 4년간 월 50명까지 1인당 월 18만3천590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지속적,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모집공고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인 (사)커뮤니티와 경제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연간 4회(1월, 4월, 7월, 10월)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올해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최대 4년간 월 50명까지 1인당 월 18만3천590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지속적,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모집공고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인 (사)커뮤니티와 경제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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