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준칙 마련
대구시,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준칙 마련
  • 김주오
  • 승인 2021.0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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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고 반영 규약 개정
경비원 괴롭힘 시 보호조치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업무
부당한 간섭 금지 조항 구체화
대구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일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등을 정비한 (개정)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조회, 그리고 입주민들의 질의회신 등을 토대로 정비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보호조치가 포함된다.

준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보호조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조항 구체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동별 대표자의 해임요건 변경 △입대의 의결 재심의 요건 변경 및 ‘재심의 요청서’ 서식 추가 △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상 및 이용목적 추가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발생 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확인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근로자 요청 시 인사조치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조항의 ‘부당한 간섭’을 ‘공동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김용술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바람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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