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상주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2일부터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 양측 310m, 구 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최근 상주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2일부터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 양측 310m, 구 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