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가덕신공항 특별법 2건 심의 착수
국회 국토위 가덕신공항 특별법 2건 심의 착수
  • 이창준
  • 승인 2021.0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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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은 17일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등 소관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를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관련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건은 심사를 위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관심사항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도 상정했다.

다만 추경호 의원이 지난 1월 28일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은 숙려기간(15일)이 안돼 상정되지 못했다, 오는 17일 소위 때 상정돼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가덕신공항 및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변 장관을 향해 김해신공항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변 장관은 “검증위 보고서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아직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답변까지 약 2~3달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가덕신공항을 반대 입장을 보여온 대구지역 의원들은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백지 여부를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확정됐나”라고 믈었고,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기 1년2개월짜리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가덕신공항을)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정부에서 먼저 입장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무책임하다”고 나무랐다.

이날 상정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는 9일 공청회, 15일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17일 교통법안심사소위,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친 뒤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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