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포항을 연결하는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 질 전망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3일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를 2월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가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 포항해양수산청은 지난 달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에이치해운은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대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2월 17일로 정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해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2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고 사업자 선정위 또한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3일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를 2월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가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 포항해양수산청은 지난 달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에이치해운은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대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2월 17일로 정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해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2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고 사업자 선정위 또한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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