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은행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은행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은행원 A씨(30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은행 여자화장실 좌변기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위해 지난달 8일 A씨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최근까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A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지난달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 유포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은행원 A씨(30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은행 여자화장실 좌변기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위해 지난달 8일 A씨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최근까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A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지난달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 유포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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