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은 정권 위한 탄핵”
“임성근 탄핵은 정권 위한 탄핵”
  • 이창준
  • 승인 2021.02.0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헌정사 첫 판사 탄핵 비난
국민의힘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선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보았다”고 논평했다.

중우정치는 이성보다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좌우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를 뜻한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