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속수무책 국민의힘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속수무책 국민의힘
  • 이창준
  • 승인 2021.02.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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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
무기명 표결 범여 찬성 쏟아져
헌재 변론 거쳐 탄핵여부 결정
국민의힘 “정권을 위한 탄핵”
거짓말 논란 김명수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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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착한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참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안건은 민주당 재석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예상과 달리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찬성 179표로 정족수를 훌쩍 넘겨 탄핵안이 가결됐다.

배준영 대변인은 의결 직후 논평에서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며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며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고리로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절차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반대도 있지만, 거짓말 논란이 터지면서 탄핵안 발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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