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에 한해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구시도 정부 방침을 준수해 8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단체룸) 등 8개 업종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처럼 밤 9시까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되면서 지역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오는 14일까지 계속해서 영업이 금지된다.
조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