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민, 신한울 3·4호기 감사 촉구
울진군민, 신한울 3·4호기 감사 촉구
  • 김익종
  • 승인 2021.0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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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인가 만료일 앞두고
‘위법성 검증’ 감사원 항의 방문
“건설 중단은 명백한 탈법 행위
고용난·지역 경제 파탄 직면”
울진군민신한울3-4위법성감사촉구
울진군민들이 지난 19일 상경,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위법성 감사를 조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울진군 주민들이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앞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에 대한 검증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일(2021년2월26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감사가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자 지난 19일 상경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감사원을 방문, 조속한 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분명한 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향후 원전 비중 축소라는 월권적 권고를 확대 해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면서 “지난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순응했던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김익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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