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대정부질문서 답변 받아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사진)은 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전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상당하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자, 전 장관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2차 가해까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2차 가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의 귀책사유로 4·7 재보궐 선거에 쓰인다고 비판했다.
전 장관은 “인권위 결정 이후 당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전 장관에게 양부모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3차례 신고에도 경찰의 초기 대응과 기초수사가 미흡·부실한 점도 문제였다’며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세균 총리에겐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20년 전과 지금은 국민정서라고 할까,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은) 대통령 사면권마저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건의를 드린다든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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