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즉각 사퇴만이 공인 책무·사법부 살리는 길”
“김명수, 즉각 사퇴만이 공인 책무·사법부 살리는 길”
  • 김종현
  • 승인 2021.0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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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협회장 8명 성명
“녹취록, 수장 자격없음 증명”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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