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1년8개월만에 싹 치웠다
의성 쓰레기산 1년8개월만에 싹 치웠다
  • 김병태
  • 승인 2021.02.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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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억 투입 20여만t 모두 처리
순환토사 등 재활용 238억 절감
업체 대상 소요 비용 징수 추진
자원순환 상징 장소 활용 검토
의성 쓰레기산 처리 전 모습(왼쪽)과 처리 후 모습.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플라스틱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을 끝냈다.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당초 예상치 19만2천톤보다 1만6천여톤이 증가한 20만8천톤을 처리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다.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에 282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했을 경우 520억원(25만원/톤)과 비교할 때 약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다.

그러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군은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현지에 예비비를 투입,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서고 2019년 2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국비 185억원 지방비 97억원 등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방침이다.

군은 범죄수익환수금(약 28억)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됐다.

2020년 3월 A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B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의 C대표와 실제 대표자인 D씨는 벌금 700만원과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이 드러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또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 되었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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