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박서보미술관 작품기증협약 공증
예천, 박서보미술관 작품기증협약 공증
  • 권중신
  • 승인 2021.02.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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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관련 세부조건 명시
향후 분쟁발생 소지 예방
예천군립박서보미술관작품기증협약
예천군은 지난달 서울 연희동 박서보 화백 작업실에서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기증업무협약서를 공증받았다.
예천군은 최근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기증업무협약서를 공증 받아 기증에 대한 법적효력을 확보했다.

협약의 내용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의 소장에 관한 것으로 모든 작품은 기증으로 하고 그 기증에 관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한 소지를 예방했다.

기증 조건은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이 존속할 때까지 유효하며 예천군은 기증 작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기증자나 후손도 생활고나 기타의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증 작품의 수는 120점 이상으로 하고 대상은 초기 작품부터 후기 작품까지로 구성해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박 화백의 모든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천군은 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체부와 행안부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까지 주민설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문체부의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은 후 2022년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서는 지난달 서울 연희동 박서보화백 작업실에서 박 화백, 김학동 예천군수, 서보미술문화재단 박승조이사장, 도서출판 재원 박덕흠 대표가 참석해 서명을 한 것이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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