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 두기 1.5단계로 하향… 일부 방역 수칙은 강화”
대구시 “거리 두기 1.5단계로 하향… 일부 방역 수칙은 강화”
  • 조재천
  • 승인 2021.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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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에 단계 상향 조정의 자율권을 부여한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해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그 결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조정 방안에 따라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대구·경북권역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6.9명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가동 중인 병상이 전체의 20%대로 여력이 있는 점,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인해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으로 15일부터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간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도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유지되지만, 그간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직계 가족 모임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내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각종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에 한해 허용되고, 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에 더해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일반 공연장에서 함성 및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조치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 섭취가 계속해서 금지된다.

또한 화투방(어르신 쉼터)의 방역 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학원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선 학원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돌봄 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재개하되 경로당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내 면회 방식은 영상 면회 등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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