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불문’ 창업실패자 재기 돕는다
‘업종불문’ 창업실패자 재기 돕는다
  • 김주오
  • 승인 2021.02.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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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원제도 전업종 확대
심사위 완화 등 신청절차 간소화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 폐지
업체당 최대 1억·보증료율 0.8%
#1.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견돼 판매가 어려워졌고, 급격하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회생 신청 후 친구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3년간 경험을 쌓아 작은 마트를 재창업하게 됐지만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금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알게 돼 운전자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재기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창업 실패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거나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의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된다. 또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하며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죽점지점(전화 053-560-6300)·유통단지지점(전화 053-601-5255)·범어동지점(전화 053-744-6500)·월배지점(전화 053-639-4343)·동지점(전화 053-982-7500)·중앙지점(전화 053-256-0300))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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