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필두로 한 추진위, “文 정부는 ‘위안부’ 문제 ICJ에 회부하라”
이용수 할머니 필두로 한 추진위, “文 정부는 ‘위안부’ 문제 ICJ에 회부하라”
  • 한지연
  • 승인 2021.0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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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피해자 손배 소송 승소판결...日"국제법 위반" 주장
이용수 할머니 "ICJ판단받자" 추진위 결성 후 정부에 회부 촉구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를 필두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판결을 내린 이후 한일 양국에서 ICJ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린다.
 
1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정부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하는 추진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한일 간 역사분쟁에 있어 국제법에 따른 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ICJ 회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달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배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론을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더 이상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역사왜곡을 하고 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주권면제 등 기술적 이유를 들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일각에서는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 승소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수 할머니 또한 ICJ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온 이들이 이용수 할머니와의 수차례 만남과 의논 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 구성원으로는 이용수 할머니,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 (CARE, 구 가주한미포럼 KAFC)’의 김현정 대표,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위안부 역사관 ‘희움’을 운영해 온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대구)시민모임’의 서혁수 대표, 국제법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연세대 법학연구원의 신희석 박사가 있다.
 
추진위는 16일 열릴 기자회견 현장에서 ICJ 회부와 관련된 분석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CARE 김현정 대표는 미국에서 2007년 연방하원결의안 121호의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용수 할머니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이나
캘리포니아 교과과정에 '위안부' 문제 포함뿐만 아니라 서강대학교 김주섭 교수팀과 함께 할머니들의 증언을 영원히 남기는 대화형 비디오 프로젝트 “영원한 증언” 제작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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