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청사 3일간 민원인 출입금지
군위군, 청사 3일간 민원인 출입금지
  • 김병태
  • 승인 2021.0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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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명 코로나19 확진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
군위군청이 오는 17일까지 3일간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

군위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설 명절 연휴 기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부서장 재량으로 본청 직원의 3분의1 정도만 근무하도록 했다.

또 급한 민원은 담당부서 직원이 본청 현관으로 나와 직접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2명 발생한 재무과는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폐쇄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했다.

한편, 군위군은 추가로 검사한 군청 직원들과 확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가 오후 늦게 통보될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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