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공무원 1명 추가 확진…17일까지 민원인 출입금지
군위군청 공무원 1명 추가 확진…17일까지 민원인 출입금지
  • 김병태
  • 승인 2021.0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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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흥면에 근무하는 1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는 15일 현재 4명으로 늘었다.

군위군은 지난 12일 군청에 근무하는 A씨가 확진된 이후 전체 공무원 700명에 대한 검체를 지시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13일 전체 공무원이 군위와 거주지역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일 2명이 확진됐다. 이어 의흥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5일 오후 추가 확진됐다.

군위군청은 공무원들의 코로나 확진사태로 오는 17일까지 3일간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소속 공무원 3명이 설 명절 연휴 기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부서장 재량으로 본청 직원의 3분의1 정도만 근무하도록 했다. 또 급한 민원은 담당부서 직원이 본청 현관으로 나와 직접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2명 발생한 재무과는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폐쇄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했다.

한편 군위군은 추가로 검사한 군청 직원들과 확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가 오후 늦게 통보될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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