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지현기
  • 승인 2021.0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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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불법행위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28일까지 동절기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범수사대 5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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