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불가 땐 돌봄 서비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반려동물은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구시 위탁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반려동물에 대해 구·군 보건소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체 검사 실시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수의사회는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를 채취한 뒤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체를 이송한다.
검사 결과 감염된 반려동물은 14일간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1인 가구 등 사유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는 시가 운영하는 임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호비는 하루 3만 5천 원 정도다. 감염된 반려동물은 확진 14일 후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반려동물은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구시 위탁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반려동물에 대해 구·군 보건소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체 검사 실시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수의사회는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를 채취한 뒤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체를 이송한다.
검사 결과 감염된 반려동물은 14일간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1인 가구 등 사유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는 시가 운영하는 임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호비는 하루 3만 5천 원 정도다. 감염된 반려동물은 확진 14일 후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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