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2인 이상 검사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2인 이상 검사를”
  • 조재천
  • 승인 2021.02.21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사업주에 행정명령
대구시가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충남 아산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라 사전 검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2월 22일~3월 1일 외국인 근로자 최소 2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고, 실제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지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에 소요된 비용이 구상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