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업주에 행정명령
대구시가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충남 아산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라 사전 검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2월 22일~3월 1일 외국인 근로자 최소 2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고, 실제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지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에 소요된 비용이 구상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2월 22일~3월 1일 외국인 근로자 최소 2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고, 실제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지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에 소요된 비용이 구상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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