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수험생, 병원·생활치료센터서 시험
확진 수험생, 병원·생활치료센터서 시험
  • 조재천
  • 승인 2021.0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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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보건소에 통보해야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을 치를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고사장으로 활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각종 시험 관련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주관 부처는 최소 시험일 2주 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확진자의 응시 허용 여부는 각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결정하고,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가 정한다. 확진된 수험생이 응시자인 사실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각 시·도의 병상 배정팀이 수험생을 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유의 사항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때까지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은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공고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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