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 제정법안 발의
김형동 의원,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 제정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1.02.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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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의된 이 법에는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 별도 설치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재원으로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교육시설 확충·관리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만2천191건에서 2018년 1만9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1만1천54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경우 1만1천532건에서 1만2천24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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