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도입 등은 아직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문과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명서가 있다고 특정 시설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방접종 후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가 증명서를 지참할 시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고, 요양시설·병원 종사자의 정기 검사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것 등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비동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인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기존에도 황열이나 콜레라 등 사례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여권 형태로 국제적인 원칙을 만들지 논의가 된 바가 없다. 접종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문과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명서가 있다고 특정 시설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방접종 후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가 증명서를 지참할 시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고, 요양시설·병원 종사자의 정기 검사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것 등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비동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인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기존에도 황열이나 콜레라 등 사례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여권 형태로 국제적인 원칙을 만들지 논의가 된 바가 없다. 접종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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