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사업 종결’에 법적 대응 불사해야
‘신한울 사업 종결’에 법적 대응 불사해야
  • 승인 2021.0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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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국민의힘이 ‘신한울 3·4호기’의 한시적 연장 발표와 관련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전날인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 연장 발표에 대해 즉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이렇게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시점이다. 정부가 바뀌면 어차피 지속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탈원전 정책으로 더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2일 산업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표에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그저께 법적·행정적 조치라는 최후수단을 들고나온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것이 “우리나라 원전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매몰하는 데는 최소 비용만 해도 6천500억원에 이른다. 가동 중단에 따른 경북 울진지역의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 등으로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원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안이다. 탈원전 정책을 썼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다시 원전의 수를 늘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고의로 조작까지 하면서 저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불법적으로 경제성 저평가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고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탈원전 정책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국민도 정부가 왜 이렇게 불법 행위까지 동원하면서 탈원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얼마가 될지는 예측을 못 할 정도이다.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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